청년도약계좌
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.
2024년 2월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수는 188.9만 명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중 41.5만 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하셨습니다. 내일부터 3월 신청이 시작됩니다.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청년도약계좌 신청 절차
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가정 먼저 신청기간에 맞춰 은행에 가입 신청을 해야합니다.
가입요건 확인 심사 후 적격판정을 받으면 계좌 개설을 할수 있습니다.
1) 은행 앱으로 가입신청하기
2) 가입요건 확인 후 적격 통보
3) 계좌 개설
4) 저축 시작, 만기60개월, 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식
2.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: 3월 4일~3월 8일
2024년 3월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.
이때 가입신청을 하면 2주 동안의 가입요건 확인기간을 거쳐 실제계좌개설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.
3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1) 나이 : 만 19세 ~ 만 34세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나이가 만 34세이하여야 합니다. 만 3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. 군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.
2) 개인소득 :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자는 총합소득금액 6300만 원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.
아직 2023년 소득금액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확인이 됩니다.
3) 가구소득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가국소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가족들의 소득을 합쳐서 판단합니다. 기준중위소득이 180%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
4.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환승
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은 똑같이 3월 4일부터 3월 8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가입신청 후 3월 11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시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.
5.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. 매년 소득에 따라서 정부기여금 비율이 달라집니다.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면 납입금액의 6%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: 6.0%
- 개인소득 2400만 원 ~ 3600만 원 : 4.6%
- 개인소득 3600만 원 ~ 4800만 원 : 3.7%
- 개인소득 4800만 원 ~ 6000만 원 : 3.0%
- 개인소득 6000만 원 ~ 7500만 원 : 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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